▲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여자)아이들의 우기, 민니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 인도 위를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21일(현지시간) 한 네티즌은 독일 베를린에서 우기와 민니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두 사람이 함께 타다 적발되면 10유로(한화 약 14000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자전거 도로에서 탑승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55유로(한화 약 78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많은 만큼 각 나라의 규제 역시 강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지난달 전동 킥보드 대여를 도입 5년 만에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는 주로 35세 이하 젊은 층과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널리 이용됐다.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도 위협하고 거리 아무 곳에나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전동 스쿠터가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구심도 일었고, 2020년에는 전동 스쿠터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면서 파리가 위험한 ‘정글’이 됐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이후 파리시는 세계 최강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운행 속도를 추적, 제한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행 가능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만 제한하거나 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업 허가제 실시 등 실질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안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여자)아이들, 독일서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논란
(여자)아이들의 우기, 민니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 인도 위를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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