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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사진제공=LG생활건강)
연예인 수지(본명 배수지)에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에 수지를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쓰고 12월에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에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 유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은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호텔녀’는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퇴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인기의 부침이나 전성기가 존재하는 연예인 직업성 특성상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호소하는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사회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원심은 ‘국민호텔녀’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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